백광철 장흥군의원,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04.29 09: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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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흥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구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체계화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으로 설정했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흥군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paik6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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