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 이행 점검

  • 등록 2025.04.29 20:10:15
크게보기

2018년부터 시행, 전세버스·렌터카·이륜자동차 등 운행제한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에 따른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제주도는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4월 말부터 7월까지 우도면사무소와 협조해 차량 운행(통행)제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우도 파출소 및 제주도는 이행 실태를 점검해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차량 66대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도는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 및 방문객 안전, 도로혼잡, 교통사고 유발 문제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을 시행해 연장해 오고 있다.

 

우도 내 운행이 제한된 차량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다.

 

또한, 고령자 및 영유아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탑승 렌터카는 예외적으로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7월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연장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우도 내 교통여건과 관광객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봄철을 맞아 차량 운행제한 명령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우도 내 도로혼잡 해소와 방문객 및 주민들의 위험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