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5년도 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등록 2025.04.30 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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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목포시는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68,886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후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목포시 민원봉사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목포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목포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목포시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지가에 대해 토지특성 및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토지소유자들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기타 문의는 목포시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손영욱 기자 syu4009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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