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동차세 환급 ‘최대 90일→5일’

  • 등록 2025.04.30 14:50:25
크게보기

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 차량등록 민원 창구에 설치…5월부터 운영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연납 자동차세를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차량등록 민원 창구에 ‘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을 5월부터 설치·운영한다.

 

기존에는 직접 구에 전화, 방문 또는 위택스에 신청해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환급하는 기간이 최대 3개월이 걸렸으나, 환급 접수함을 통해 기간을 최대 5일로 대폭 단축했다.

 

광산구는 차량등록 민원창구에서 바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차량 보유기간을 날짜로 계산 후 본인 차량 정보와 계좌 정보 입력만으로 즉시 환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 대상은 광산구에 차량 이전·말소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주에 한하며, 다른 지역에 연납한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연납 자동차세 환급 신청 접수함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철우 기자 achw9482@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