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김건희 여사, 건진 사건 피의자 아닌 참고인"

  • 등록 2025.04.30 16: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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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검찰이 일명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오후 3시 40분께 철수했다. 압수수색은 약 6시간 40분가량 동안 진행됐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 피의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이고 김건희 여사는 참고인”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그간 여러 차례 있었지만, 파면된 이후 실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내란 혐의와 관련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이번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구역이기는 하지만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수색 집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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