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5.04.30 17:10:59
크게보기

개별주택 1만 3117호 대상… 전년 대비 1.84% 상승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장성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지역 내 주택 1만 3117호에 대한 특성 조사와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택소유자 등 의견 청취, 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가격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전년 대비 1.84% 상승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 세무회계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6월 26일까지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현승 기자 texaslee1967@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