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본격 시행

  • 등록 2025.05.01 1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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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최초 신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합성 확인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폐기물 처리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5년마다 확인하는 제도다.

 

적합성 확인 대상인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 37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08개소 등 총 145개소에 대해 올해 상반기 사전 안내를 하고, 하반기에는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와 확인을 할 계획이다.

 

적합성 확인 요건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충족,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확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 이행 등이다.

 

적합성 확인 대상 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보관시설 현장사진, 기술능력 보유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적합성 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간 내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처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적합성 확인제도를 미리 인식시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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