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여수시는 5월 한 달간 시청 세정과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온라인)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의 납세자 중 신고 도움이 필요하면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신고창구를, 그 외 납세자는 여수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안내문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자동응답전화(ARS),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신고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며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콜센터나 여수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