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 등록 2025.05.01 13: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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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은 1월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하여 구속기소하였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추가 기소하였다”고 덧붙였다. 또 “특수본은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밝혔다.

 

특수본은 앞서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해 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해온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으면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지 27일 만에 추가기소 한 것이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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