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5.05.16 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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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일반안 6건의 안건 처리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 -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6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으며, 조례 및 일반안 등 총 6건의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 (안영헌 의원)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성호 의원)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87억 원이 증액된 1조 1,924억 원 규모의'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광양시를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최대원 의장은“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소통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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