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물 구조·해체안전 심의 기준 제정

  • 등록 2025.06.02 1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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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구체화로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과 해체 과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심의 기준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지방건축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구조·해체안전 전문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새롭게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기존 구조심의와 해체심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구조·해체안전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번 심의 기준 제정은 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심의 대상 및 제출도서 기준 등을 체계화해 구조·해체안전 심의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전문위원회 회의·자문 등을 거쳐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체 공사 중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심의 기준(안)을 마련했다. 사전 행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심의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도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건축구조, 계획, 안전, 토질 및 지반 등 4개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구조 형식, 재료 및 공법 변경, 지반 및 흙막이 공법 변경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변경 심의대상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설계도서, 보고서, 계산서 등 심의 제출도서 종류와 표기 사항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 여부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심의 기준 제정은 구조 및 해체 안전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심의 기준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도 선도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구조·해체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기준 제정은 설계부터 해체까지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전 과정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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