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경찰 2차 소환 거부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

  • 등록 2025.06.12 13: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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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일 예정된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전날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해 3차 출석 통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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