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등록 2025.06.13 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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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대상 월 최대 10만 원, 연 최대 60만 원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 수학 등 교과목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예체능 과목 그리고 학습지·인터넷 강의 수강료까지 포함하여 지원된다. 다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수강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며, 서류 확인 후 격월 25일에 학습비가 지급된다.

 

한편, 올해 4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402가구·1,397명이며, 지난해에는 189명에게 약 9,98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녀들이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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