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7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Workation)’과 학습과 휴가를 결합한 ‘런케이션(Learncation)’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가 정부 및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워케이션·런케이션을 연계・통합한 제주형 정책으로 공식화함으로써, 관련 분야를 선도할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일과 쉼이 공존하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워케이션 공약을 내건 바 있어,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호형 위원장은 “최근 워케이션과 런케이션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자체마다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조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코로나 이후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그간 통합적 추진 근거가 없어 정책 연계와 지속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례는 박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 했다. 2024년부터 세 차례 정책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정책설계를 다듬어왔다.
이번 조례는 워케이션과 런케이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지사가 종합적인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워케이션·런케이션 관련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위한 활성화 협의체 구성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사업들을 체계화하고, 부서 간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일 전망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인구 유출 문제 대응과 지역상생 모델 구축에 제주도가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기업, 대학, 지역공동체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ESG 경영 트렌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현하는 효과도 전망된다.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조례 의결에 대해 “전국 최초로 워케이션과 런케이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조례 제정 이후 제주가 워케이션의 성지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6월 1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7일 본회 의결을 거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