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환경영향평가 절차 재개

  • 등록 2025.06.18 19: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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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협의회 19일 개최…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 예정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를 19일 오후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한다.

 

지난 5월 16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에서 열린 첫 번째 협의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협의부서, 승인부서, 검토부서 관계자와 주민대표 2명, 전문가 등 총 12명이 참석했으나 회의가 중단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현장방문을 거쳐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설정, 대안 설정 등을 결정한다. 또한 평가항목 선정, 항목별 조사방법 결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 평가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라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해 평가준비서 제출일로부터 25일 이내(보완기간 및 공휴일 제외)에 통보해야 한다.

 

협의회 결정사항은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승인부서로 제출된 주민 의견은 승인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되며, 이후 모든 행정절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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