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광주광역시의원,“맞벌이·다자녀 가정 돌봄 부담 줄인다.”

  • 등록 2025.07.01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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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가족 중심의 돌봄지원체계 강화와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손자녀가족돌봄 지원사업'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돌봄의 주체와 대상 모두를 보다 넓고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기존 ‘손자녀돌봄 지원’ 조항을 ‘손자녀가족돌봄 지원’으로 변경하여 조부모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더 넓은 가족 중심 돌봄 체계로의 전환을 반영한 것이며, 기존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6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고, 돌봄 제공자 역시 조부모 외에 4촌 이내 친인척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 월 180세대 수준이었던 지원 규모를 2025년 부터는 월 400세대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광주시는 총 8억 원의 예산 편성으로, 본예산 6억 원과 금번 1회 추경 2억 원이 반영됐다.

 

서용규 시의원은 “출생률 하락과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가족 중심의 돌봄체계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가족 내 육아자원의 활성화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홍균 기자 ghdrbs1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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