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불법 양식장·무허가 어업단속 현장 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7.04 1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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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양식장·무면허 어업 근절, 어장질서 확립 노력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고흥군은 지난 3일 전라남도 주관으로 찾아가는 불법 양식장·어업 일제정비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불법 양식장과 무허가 어업 등 근절 및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양식 및 어선어업 정비 대상과 사례 안내 ▲시군별 우심해역 및 불법 양식시설물 현황 공유 ▲2026년산 김 불법 양식시설 사전 차단 방안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안내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 상세 설명 등이다.

 

전라남도는 설명회와 함께 양식어업권 실태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며, 단순 지도·단속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양식장 운영 관리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지회 이형모 회장을 비롯한 어업인들이 2026년산 불법 김양식 및 무기산 사용 근절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군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라남도, 해양경찰, 인근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고흥군을 시작으로 4일 해남군, 9일 완도군, 10일 진도군, 11일 신안군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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