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 측을 통해 유출됐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에게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나'라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다"며 "특검의 경우 영장 청구서 작성·검토·청구에 이르는 과정에서 파일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유출된 청구서에 법원의 접수 도장이 찍혀 있다는 점을 거론해 "이거는 법원이 변호인단에 준 것이지, 특검팀은 법원 도장이 찍힌 청구서 문건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팀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