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제안

  • 등록 2025.07.09 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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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경찰서 경비안보과 양동용

 

농촌 지역도 집회신고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집회 시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소중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다. 또한 집회시위를 통해 의사표현으로 우리사회가 자유롭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한 필요 요소이다.

 

집회시위가 단순한 권리행사를 넘어 성숙한 시민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할 범주가 있다.

 

농촌지역에서도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지역 이슈를 둘러싼 집회시위가 이어 지고 있다. 일부는 평화롭고 질서 있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공감을 얻었던 집회도 있었지만, 일부는 현장에서 과격한 언행과 물리적 충돌로 갈등을 낳기도 했다.

 

집회시위의 본래 목적은 흐리게 하고, 국민 전체의 피로감을 주는 집회도 종종 보기도 한다. 헌법에 보장된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해서 몇가지 제안하고 한다.

 

집회시위는 일방적 주장이 아닌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리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방식이 필요하다.

 

막말과 현장에서 불법적인 폭력, 언행은 오히려 사회적 반감을 일으키고, 집회의 취지를 퇴색하게 한다, 평화롭고 질서 있는 시위 문화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회 종료 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집회 현장의 쓰레기를 치우는 등 작은 행동하나가 집회 참가자의 시민의식을 높여 주고 있다.

 

그리고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주변의 주민의 권리도 함께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집회가 정당한 목적을 가졌더라도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침해한다면 오히려 집회 정당성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는 법의 테두리에서, 주변을 고려한 성숙한 시위문화를 형성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탁상훈 기자 topb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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