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장흥군의원, '장흥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07.11 11:30:35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흥군 해안에 버려지고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실시 ▲ 수거·처리사업의 지원 ▲ 어촌계·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 해양환경 개선 유공자 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요 지역을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우선 정비함으로써, 해양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해 지역 관광자원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광철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역의 환경 보호는 물론 관광 활성화와 어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흥 득량만 해역이 더욱 깨끗해져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청정해역을 느끼고 함께 보호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paik6064@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