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배려의 다른 이름, 집회 소음기준 준수

  • 등록 2019.03.03 1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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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우 동해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촛불집회 이래로 집회시위 개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폭력적 집회시위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집회시위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위문화가 평화적이라는 응답은 `17년 73.9%, `18년 74.8%, `19년 76.0%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 또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 관리라는 기조아래 교통·방송차 등을 활용한 소통·안내 중심 대응 및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바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문제이다. 확성기 소음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항의성 112신고는 여전히 집회시위 개최시 마다 접수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상 규정된 소음기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 주간 65dB, 야간 60dB, △그 밖의 지역 주간 75dB, 야간 65dB에 따라 집회 중 소음수치가 법률에 규정된 대로 지켜지는지 경찰이 점검하고 있으나 집회시위 소음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다.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는 중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보다는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집회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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