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봄철 논⦁밭두렁 소각행위, 산불의 원인

  • 등록 2019.03.05 07: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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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위 정형택

 


해마다 봄이 되면 산불의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농촌등에서는 봄이 되면 병해충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고 있지만 병해충보다는 이들을 잡아먹는 천적이 더 많이 제거되어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으로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논·밭두렁 태우기의 올바른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논·밭두롱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재에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거미같은 천적이 제거됩니다.

 

☞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매년 90여 건의 산불 발생(산불 원인의 20%)

◎ 논·밭두렁 태우기, 여려분의 생명도 위험합니다.

 

☞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60여명이 사망하였습니다.

☞ 사망자의 80%가 70대 이상으로서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하여 사항한 사례가 많습니다.

 

◎ 불법으로 논·밭두렁을 태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논·밭두렁을 태울시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 지역의 경우 5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실수로 산불의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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