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시범 운영

  • 등록 2025.08.26 1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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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35개월 손자녀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30만 원 지원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광양시는 오는 9월부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동 가족돌봄을 강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이들 가정에서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조부모(양가 구분 없음)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과 조손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조부모는 돌봄 활동을 시작하기 전 온라인 교육 200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아동 부모 가정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아동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아동 부모의 주민등록상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진행해야 한다.

 

광양시는 올해 7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자 초과 시 소득이 낮은 가정부터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돌봄활동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인정된다.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을 수행하면서 돌봄 활동계획서 및 일지를 제출해야 해당 월 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손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해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돌봄 활동 시간에서 제외된다.

 

김영희 여성가족과장은 “유아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양육자인 조부모를 선호하는 만큼 이번 사업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세대 간 돌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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