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생명을 위협한다…완도소방, 신고하면 포상

  • 등록 2025.09.11 14: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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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소방서에서는 완도 군민들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숙박·판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9개 업종에서에서 소방시설을 방치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비상구를 막는 행위, 방화셔터 등 피난시설을 고의로 차단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국민신문고, 소방본부 및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휴대전화 촬영 등을 통해 가능하다. 처음 신고자는 5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을, 2회 이상 신고자는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용품을 받을 수 있다. 단, 동일 신고자 포상금은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완도소방서(서장 이민석)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완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로 안전문화가 일상에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paik6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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