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 등록 2025.09.16 09: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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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7개월 만에… 11월20일 1심 선고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이 구형된 가운데 법원은 오는 11월 20일에 선고를 내린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김정재·이만희 의원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강효상 전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구형량은 벌금 500만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기소된 26명의 자유한국당 출신 정치인 및 관계자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결심공판에 참석한 나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행위는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극단적 폭력이 아닌 농성, 구호 제창, 철야 농성 등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범죄가 아닌 헌법과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다"며 "국회 내 정치적 갈등을 형사사건으로 처벌한다면 의회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이자, 재판 시작으로부터 5년 10개월 만이다.

박상훈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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