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등록 2025.09.16 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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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해남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피난통로 확보와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난 채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통로를 막아 정상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 ▲방화셔터 등 피난시설을 고의로 막거나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포상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업소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ꞏ팩스ꞏ정보통신망 등의 방식으로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접수 후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겐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박춘천 해남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의 자율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완규 기자 kwk36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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