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신기 골목형상점가’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 등록 2025.09.16 1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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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점포 밀집 상권… 온누리상품권 가맹·각종 지원사업 참여 가능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여수시는 지난 9월 11일 신기 골목형상점가를 여수시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기 골목형상점가는 여수시 시전6길 16-1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32개 점포가 밀집한 상권이다. 주변에 관공서·학교·아파트 단지가 있어 오랫동안 안정적인 상권이 형성돼 온 지역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안전관리패키지 등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돼 있고 구역 내 상인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

 

여수시는 지난해 기준을 기존 ‘점포 30개 이상’에서 ‘20개 이상’으로 완화해 지정 문턱을 낮췄으며 제1호로 쫑포상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상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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