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알이백(RE100)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규정 ▲RE100 산업 육성계획 수립 ▲추진 가능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인증기업 지정 및 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원 ▲참여기업 제품 우선구매 ▲재정지원 및 사무 위탁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목포시에 본사를 둔 신·재생에너지 시공기업을 ‘목포시 인증기업’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창훈 의원은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흐름이며, 지역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목포가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거점을 기반으로 RE100 산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