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경제 살리는‘골목형상점가’첫 지정

  • 등록 2025.09.17 1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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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소규모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목포시는 16일 시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 내 상권 7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최초 지정하며 본격적인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역전 뒷골목 상점가 ▲평화광장 원형로 골목형상점가 ▲금호사랑 골목형상점가 ▲목포활어회플라자 골목형상점가 ▲씨푸드타운일반상가 골목형상점가 ▲씨푸드타운복합상가 골목형상점가 ▲중앙먹거리 골목형상점가 등 총 7개소(302개 점포)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 가운데, 2,000㎡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가 입지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해 5~1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상인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지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점포 수 요건을 30개에서 20개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시내 주요 상권 31개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상인회 구성을 지원하는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첫 지정을 통해 소규모 상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신규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지역 골목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영욱 기자 syu4009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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