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웹하드카르텔 집중단속(`19.1.1~`19.3.31)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사이버성폭력 사범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촬영자 및 음란물 유포사범 전국 3,660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웹하드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원인이 20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아직도 웹하드카르텔이란 단어가 생소한 사람이 많다. 웹하드카르텔이란 웹하드(인터넷상의 저장 공간)와 카르텔(동일 업종의 기업이 협정을 맺어 형성하는 독점형태)의 합성어이다. 즉, 불법음란물을 유통하여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가 유착관계를 맺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유착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2차적 피해가 발생한다.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을 때, 피해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상담·삭제·수사 및 법률, 의료지원 등 기타지원을 하고 있다. 상담신청은 02)735-8994이며, 온라인으로는 ‘www.women1366.kr’이다. 무엇보다 불법촬영 범죄가 의심된다면 112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웹하드에서 유통 하던 불법촬영물들이 SNS 등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만약 불법촬영물을 유포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영리목적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런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다운받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것을 국민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는 따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피해자는 내가 될 수 있다. 웹하드카르텔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국민의 관심과 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불법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중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