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원, 구례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9.26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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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정착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 도모

 

전남투데이 강길수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9월 25일 유시문 의원이 '구례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시문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늘면서 공직의 안정성 저하, 인력부족,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군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정착을 지원해 공직사기 진작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표발의 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저연차 공무원의 정의를 구례군의회 소속 재직 5년 이하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의장의 책무로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방안, 공직 적응을 위한 특별휴가 부여, 관련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끝으로 유시문 의원은 "공직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저연차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보다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길수 기자 kgs726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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