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 등록 2025.11.12 16:30:44
크게보기

주민 생활 안전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홍보·계도 중심의 단속 예정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주민 생활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밤샘 주차 단속은 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00시부터 04시까지 실시되며 차고지 외 도로 등에 밤샘 주차 중인 차량에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경고(예고)장을 부착한다.

 

이후 1시간 경과 시까지 해당 차량이 이동 주차하지 않을 경우 단속 적발 통보서를 부착한다.

 

단속 적발 시 10~2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3~5일의 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주시는 8월부터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밤샘 주차 단속을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진행했으나 이를 악용하는 상습적인 밤샘 주차의 증가로 집중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량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홍보와 계도 활동과 함께 월 2회 단속을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김윤걸 기자 ss3678272@daum.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