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금품수수 등 혐의’ 노상원 징역 3년 구형

  • 등록 2025.11.17 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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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 수감 중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결심 공판과 구형이 이뤄진 첫 사례다. 선고는 내달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수수 금액인 2천390만원과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매,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자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고 공작관의 개인정보는 김 전 장관에게 그대로 전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피고인은 전 과정을 직접 조율하며 '호남 출신은 제외하라'는 세부사항까지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 신분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을 조직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시도하면서 정보사 소속 인력의 인적정보를 비롯해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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