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어린이·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19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물놀이와 수상레저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수상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이 수상 위기 상황에 스스로 대응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 및 재난예방 책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단순한 체험 위주의 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교육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교육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청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생존수영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다.
이를 통해 보성군은 지역 여건에 맞는 생존수영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수상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문점숙 의원은 “이번 조례는 어린이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수상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