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같이의 가치 실현 박문섭 시의원 조례 발의

  • 등록 2025.12.19 19: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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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통과됐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비장애인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며, 이들의 직업재활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은 공동체의 기본 책무이자 따뜻한 나눔의 실천이다.

 

2024년 전국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1.09%로 법정 기준(1%)을 상회했으나, 광양시는 0.49%에 그쳤고 2020~2024년 5년 평균은 0.31%에 불과했다.

 

이에, 박문섭 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대상물품 지정 및 구매 의무 ▲대상기관 실적 점검ㆍ개선 요구 ▲구매실적 공개 및 우수기관 공표 ▲생산시설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이다.

 

박문섭 의원은 “이 조례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존중과 같이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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