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4.58% 할인 혜택

  • 등록 2026.01.13 1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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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세 연납 접수… 2월 2일까지 신청·납부 시 절세 혜택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고흥군이 ‘2026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약 5%(연 기준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초에 연납할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지난해 연납을 이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나 차량을 새로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위택스(Wetax) 또는 고흥군청 재무과 부과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군민들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기존 연납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신규 신청자도 2월 2일까지 신청·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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