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 등록 2026.01.15 17: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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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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