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보훈대상자 수당 월 2만 원 인상

  • 등록 2026.01.30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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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등 보훈 관련 수당 지원 확대 -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예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보훈 관련 수당을 월 2만 원씩 인상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 대상은 ▲화순군 보훈수당 ▲화순군 참전명예수당 ▲화순군 참전유공자유족(배우자)수당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등으로 각각 매월 2만 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보훈수당은 월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참전유공자유족(배우자)수당과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역시 각각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화순군은 이 외에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보훈단체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보훈단체 활성화와 보훈대상자 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을 확대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일상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영선 기자 aa0109212173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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