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2심서도 벌금형 유지

  • 등록 2026.02.05 15: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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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공중위생관리법·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문 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024년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이현승 기자 texaslee1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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