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오례기자]완도해양경찰서는 4월 25일 관내 유관기관, 단ㆍ업체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완도지역 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역방제대책협의회는 해양환경관리법 제 62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방제대응 협력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지자체, 관계기관, 수협 등 19개 기관ㆍ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2년 8월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약산면 가사리 해수욕장에 화물선 C호(2,955톤)가 좌초되어 벙커C유 약 35톤이 유출,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방제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사고처리를 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청정바다 완도해역을 지키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최근 주요 해양오염사고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와 기관별 임무 ▲19년 해안방제훈련 계획 ▲해안가 항포구 방치 폐유통 처리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나은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양오염 방제 책임기관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총괄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