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지역 축제ㆍ행사 동원 어선은 특별검사 받으세요

  • 등록 2019.05.16 13: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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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상 특별검사 유도로 정부혁신에 맞는 해양안전 문화 조성




[전남투데이 김오례기자]완도해양경찰서는 어선이 어업활동 이외의 지역 행사와 축제, 공무상출장 등에 어선을 활용할 경우 공공목적 이라는 이유로 임시ㆍ특수 용도로 운행할 경우 해양 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토록 관련 지자체ㆍ공공기관과 어선 선장 대상으로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완도해경은 이러한 절차 미준수 사례가 행정절차의 허가조건 복잡, 비용발생 등의 문제가 아닌 관련 담당자가 어선법상 검사절차를 몰라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어선을 임시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특별검사증서를 발급받아 운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ㆍ계도를 통해 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어선법에는 어선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수산업 활동이 아닌)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사나 축제를 주관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협조요청 공문을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특별검사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어선 소유자는 특별검사 유효기간 내에는 검사증서상의 조건에 따라야 하며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서장은 “해양 안전문화는 국민과 국가기관 모두의 노력으로 정착될 수 있다며, 완도해경은 해양안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법ㆍ제도ㆍ관행적인 부분의 개선사항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바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오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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