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된다.

  • 등록 2019.05.20 1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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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전남투데이 김오례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2019년 1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한데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여 공표했다.

 

군은 지난 4월 11일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에 따른 공고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1일자로 납세자권리헌장을 공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고충 민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복잡한 세금 문제, 특히 지방세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완도군에서 발생한 지방세 고충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550-5214)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군은 다양한 세무 행정 처리를 도와주는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법률 지원을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세무·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김오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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