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에는 군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 등록 2019.05.27 1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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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완도군민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전남투데이 김오례기자]완도군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보험금을 받는 제도인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시행 중이다.

 

외국인, 전입자 등을 포함하여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모두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완도군 지역 외에 발생한 사고 역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은 매년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 무 보험차 사고, 강도 사고,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강력범죄 사고 등 12개 분야이다.

 

특히 강력범죄 사고 분야는 기존 보장 항목에서 추가된 것으로 전라남도 최초로 시행한다.

보장 내용은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 보험금은 1,000만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기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농협손해보험에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2018년 군민안전보험은 익사사고 6명, 화재사고 1명으로 총 7명의 군민에게 개인당 1천만 원 씩 보험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무엇보다 완도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더 나은 지역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안전건설과 안전재난팀(550-5763) 또는 보험 대행업체인 농협손해보험(1644-9666)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서 양식

→완도군 홈페이지(새소식-공지사항-군민안전보험 검색) 다운로드 확인 하세요.


김오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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