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19.06.11 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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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자동차세 18,309건, 15억 3천 9백만 원 부과


[전남투데이 김오례기자]완도군이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 자동차세 납부의 달 및 각종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완도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 기계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자동차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1기분)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 고지서는 6월 15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 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는 군청이나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해 재발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문자로도 내역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 용지에 있는 전자납부 번호(위택스)나 가상 계좌로 가능하며, 은행CD기/ATM 등에서도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군은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061-550-5555)를 시행 중이며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안내 등 편리한 세금 납부를 돕고 있다.

조광용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군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오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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