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7월 재산세 20억 부과

  • 등록 2019.07.17 06: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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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남투데이 김오례기자]완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6,188건에 20억 3천 6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1%, 약 1억 4천 6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 건축물 및 선박 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www.giro.or.kr), 가상 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061-550-5555), 스마트폰 위택스 앱,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완도군 재산세 담당자는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61-550-5233)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오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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