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낙뢰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등록 2019.08.05 09: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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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태풍이 많이 오는 시기는 8월이다. 태풍은 7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하지만, 주로 8월에 찾아와 많은 피해를 입히곤 했다.
 

그러므로 집중호우 등을 동반한 태풍, 낙뢰 발생 시 평소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때 이다.

 

호우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한다. 12시간 동안 80mm이상일 경우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150mm이상일 경우 호우경보를 발령한다.

 

 집중호우가 시작되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발령될 때의 행동요령은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지 않기건설자재 낙하 및 파낸 땅에 익사할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는 가지 않기역류로 인한 위험이 있으니 맨홀 근처에 가지 않기해일이나 범람으로 인해 익사할 수 있으니 해안가, 강변, 하천 근처에는 가지 않기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즉시 대피건물 안에 있을 때는 출입문과 창문 닫기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 내리기 등이다.

 

또한 낙뢰 발생 시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샤워나 설거지 등은 하지 않는 게 낫다.

 

산 정상에서는 낙뢰 위험이 크므로 신속히 하산하고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빠르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 놓고 몸에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야외에서는 키 큰 나무나 전봇대에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야 한다. 골프나 농사, 낚시 중일 때는 긴 물건을 즉시 몸에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대피할 때에는 다른 사람과 5~10m 이상 떨어지는 것이 좋으며 운전 중일 때는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한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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