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불법 무기산 570통 운반자와 김 가공업자 적발

  • 등록 2019.08.21 2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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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용 영양제 스티커 부착하여 유통



[전남투데이 김오례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20일 해남군 화산면 중정리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570통(약 11,400리터, 1통당 20리터)을 주문한 운반자와 김 가공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저녁 20일 밤 9시 55분경 해남군 화산면 중정리 마을회관 앞에서 23톤 화물차량에서 무기산을 내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과와 땅끝파출소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여 김 가공업자 이모씨(52세, 남)와 무기산을 불법 운반한 김모씨(60세, 남)를 적발하였고, 무기산 570통은 압수 하였다..

 

한편, 김 양식업자 이모씨와 운반자 김모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무기산을 김 전용 영양제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능적으로 유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충관 서장은 “무기산은 해양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유통은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며“불법 무기산 공급책을 확대해서 수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오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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