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시의원, 공동주택 환경 개선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9.28 13:38:43
크게보기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확대


 

 

【전남투데이 구정준 기자】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4일 제282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16. 8. 12.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광양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을 준공 후 12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끝난 공동주택으로 확대했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송재천 의원은 시민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노후 시설물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라고 밝혔다.

 

구정준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