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가을 행락철 오는 18일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 등록 2019.10.15 13:05:07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김오례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오는 1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8일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생활 습관형 음주운항 어선 ▶다중이용선박(낚싯배, 유도선, 여객선) ▶지그재그로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 등이다.

 

해상에서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 시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충관 서장은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것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무너트리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바다라는 특성상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충돌로 해양오염사고도 우려되므로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오례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