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평생을 일궈온 과수원을 지키다

  • 등록 2019.10.24 1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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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박순진)는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06년에 시작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채가 3천만 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이며,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는 물론 농지에 부속한 온실 등의 농업용 시설도 매입이 가능하다.

□ 사업에 지원받은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해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연간 매입가격의 1%이내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기존 경작 농지에서 계속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 중 언제든지 해당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환매권)가 우선적으로 보장된다.

□ 한 사례로 담양군 고서면의 박 모 씨는 부채 증가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 2012년도 농지은행에 방문했다. 자신의 과수원을 농지은행에 매도하여 약 4억6천만 원의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영농을 지속하였다. 이후 환매권을 보장받아 2019년도에 과수원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갔다. 박 모 씨는 “농지은행의 지원으로 인해 부채도 상환하고 평생을 일궈온 과수원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담양지사는 주기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화(1577-7770)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지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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